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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부작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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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19 11:44 조회1,7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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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리 잘 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찾고 있는데요,

제대로 잘 먹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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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는 6월 18일 다목적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부작용 사례에 대한 특강을 열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서울Y와 한국영양학회가 함께한 두번째 시간으로 

박희정 교수(유한대 식품영양학·소비자환경팀 위원)의 재능나눔으로 이루어졌어요. 

 

일단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부터 다시 살펴봤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 건강기능식품은 생체조절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품

- 법적 체계하에서 의약품은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 처치를 목적으로 

  인체에 약리학적 효과를 나타내어 임상시험 결과 등을 근거로 허가받은 것을 의미

-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이 아닌, 반 건강 상태에서의 유효성과 실효성을 가진 

   질병 요인의 감소를 목적으로 함

 

건강기능식품은 생체기능의 활성화를 도와 질병발생 위험을 낮추고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질병의 치료가 목적인 의약품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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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인기가 높은 것이 다이어트를 돕는 제품인데요. 

큰 효과를 위해 여러 개의 다이어트 제품을 한꺼번에 섭취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www.foodsafetykorea.go.kr) 통해  

의약품 병용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원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의약품끼리 함께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감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 사례가 생긴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 (www.foodnara.go.kr) 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추정신고 핫라인(1577-2488)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피해구제 요청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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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강기능식품 관련해 허위·과장광고 때문에 오해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두 번째 시간으로 서울Y는 2017-2018년 2년 간 진행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전체 모니터링 결과의 37.4%가, 2018년 27.9%가 허위·과장광고로 판단됐습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SNS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고

홈쇼핑에서는 연예인의 체험기, 또는 제품의 기능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기능성이 있지 않은 일반 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경우들도 있어

구매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홍삼도 인기가 많은 건강식품인데요.

비슷한 제품이지만 성분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나뉩니다.

둘 다 홍삼맛이 나지만 실제 성분과 그에 따른 기능성은 다르므로 구입할 때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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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내가 원했던 기능성이 맞는지, 섭취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알고 제대로 섭취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