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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광고가 왜 성차별적 이냐구요?'대중매체 양성평등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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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2-20 11:12 조회1,2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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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남성, 그의 설명에 박수를 보내며 반응하는 소비자는 여성으로 표현하는 보일러 광고.

한 휴대폰 광고에서는 직장인 남성이 나와 업무 지원 기능을 강조하고, 
스타일링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보여줄 땐 여성을 등장시킵니다.
아직도 많은 광고가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을 강조하는 
성차별적 재현의 반복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또 광고 품목에 따라 출연자 성비도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현실 속,
서울Y는 12월 18일 ‘그 광고가 왜 성차별적이냐구요?’를 주제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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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황경희 서울Y 간사가 나와 'TV · 유튜브 광고 속 성차별'을 분석한 현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 부교수가 해외 규제 사례를 소개하며
여성혐오부터 펨버타이징까지라는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펨버타이징은 기존 성차별적이고 성적매력을 부각시키는 광고와 반대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광고를 말하는데요. 
김수아 교수는 “펨버타이징의 경우, 개선점에 대한 언급없이 
‘넌 할 수 있어’ 라고만 외치는 메시지가 될 위험이 있다”며 
펨버타이징이 올바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방송광고는 국가, 인종, 성, 연령, 직업, 종교, 신념, 장애, 계층,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일반론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더 큰 문제는 유튜브에서 발생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여성의 몸을 부각하여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광고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런 광고들은 성차별적 2차 콘텐츠의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대의 경우 1인당 유튜브 시청에 월 평균 41시간을 할애한다는 조사결과가 있고, 
동영상 광고 시장은 최근 2년 사이 41.4%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선정성이 심각한 유튜브 광고는 규제가 매우 헐거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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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는 박정화 인디CF 대표, 우유니게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실장이 참여했습니다.

편도준 실장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방송 불가’라 심의한 광고가 유튜브에서는 버젓이 나온다. 
업체들이 온라인용을 따로 만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 유튜브가 무법지대라 불리는 이유는 
지금 이 문제에 아무도 손을 못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유관 기구들이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의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며 정부의 사후 규제가 제대로 작동될 필요를 언급했습니다.

박정화 인디CF 대표는 “광고주의 궁극적 목적은 매출 증대이며 
광고 업계는 광고주의 만족도를 위해 모든 제작이 이뤄진다”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는 광고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소비는 자본주의의 투표인 셈이니 대중의 직접 행동(소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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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니게 디자이너는 여성을 묘사할 때 성차별적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등장인물의 성별을 바꿔 본 후 자연스럽다는 판단이 들면 통과시킨다”며 
그는 또 여성을 묘사할 때 “다중이 있을 때 성비가 남성에 치우치지 않는지,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인지, 사회적 미용 기준에 치우치진 않았는지, 
가슴을 드러내거나 이상한 포즈로 몸을 꺾고 있진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고 밝히며 창작자들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를 거치며 광고가 지닌 특성상 사회적 의견을 고스란히 담아 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요.
개개인이 문제를 인식하고 올바른 소비 선택을 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음을 새겨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