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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 ‘젠더 감수성’ 있는 방심위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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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30 14:59 조회2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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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 방송·통신에 성평등적 처분을!” 

시민, ‘젠더 감수성’ 있는 방심위 원해


- 서울YWCA ‘성평등한 방송통신 심의를 고민하는 시민 공론장’ 개최

- 다양한 혐오와 차별까지 다룰 수 있는 심의 규정 마련과 방심위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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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울YWCA(회장 조연신)는 <성평등한 방송통신 심의를 고민하는 시민 공론장 - 그 심의 결과, “문제 있음”>을 지난 8월 23일(수) 저녁 7시, 서울Y 회관 대강당에서 현장 참여로 진행했다. 시민 공론장에서는 심의 모니터링으로 보는 방심위의 성평등 인식을 살펴보고, 방송통신 심의 규정의 적용과 쟁점 및 성평등 방송심의 현실진단과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 1부에서 조혜원 활동가(서울YWCA)는 성차별적 방송통신 사례로 심의신청을 넣어도 방심위에서 성차별로 인정하지 않는 낮은 젠더 감수성에 대해 언급하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 취합한 시민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김수아 교수(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여성학협동과정)는 방송통신 심의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규정상의 미비함 등을 설명하며 더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와 혐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심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언경 소장(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은 ▲심의 규정 및 방송 관련 다양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과 토론 활성화 ▲시대가 요구하는 인권 감수성에 맞춰 새롭게 심의의 틀을 만들어 나가자는 합의 ▲사무처의 적극적인 안건 상정 ▲병합된 안건 상정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안했다.


◉ 2부에서는 시민 참여 조별 워크숍이 진행됐다. 성평등한 방송통신환경을 위해 ▲출연자 및 제작진의 젠더 감수성 함양 ▲성차별적 언어를 대신할 성평등 용어에 대한 상상력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심의 ▲‘재미 요소’, ‘예능적 요소’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축소시키지 않을 것 등 다양한 개선안을 취합했다. 특히 통신 심의와 관련해서는 ▲사후적인 조치를 넘어선 선제적 예방법 강구 ▲심의 규정의 내실화 및 근거 법령 제정 ▲혐오표현에 대한 규정 신설과 적극적인 수준의 차별 대응 등이 언급됐다. 이 외에도 ▲여성 및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심의위원 인적 구성의 필요성 ▲성평등 규정의 올바른 적용 등이 나왔다. 


◉ 서울YWCA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방심위의 성평등한 결정과 방송통신 환경에서의 성차별 근절에 뜻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외부의 시선에서 관습화된 틀을 깨고, 새로운 대안과 상상력을 미디어 환경에 제시해 줄 필요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서울YWCA는 이번 행사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방심위에 의견을 전달하고 추후 관련 활동들을 점진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T. 02) 3705 6047 

E-mail: wisdom220@naver.com

서울YWCA 여성운동팀 조혜원 활동가


 

붙임 1. 시민 공론장 상세 내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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