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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4개 온라인 쇼핑몰 실태 조사, 눈속임 상술 1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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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3 09:49 조회1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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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개 온라인 쇼핑몰 실태 조사, 눈속임 상술 160건  


 - ‘의류몰’ 사업자에게 유리한 정보 강조, ‘뷰티몰’ 필수정보 누락 유형 최다 

 - 사업자 준수 가이드라인 활용, 소비자의 적극적 개선 요구 필요해 


온라인의 한정된 화면 안에서 효율적인 정보 전달 기술은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편익을 준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 발전과 사업자·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을 이용,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이 나타나고 있어 서울YWCA(회장 조연신)는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눈속임 상술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94개(웹 44개, 앱 50개) 온라인몰의 66.0%(웹 30개, 앱 32개)에서 160건의 눈속임 상술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착각·실수를 유도하는 ‘오도형’(78건, 48.9%)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다. 유형별로는 ①사업자에게 유리한 정보만 강조(16.9%)>②회원가입 대비 어려운 탈퇴(15.0%)>③할인정보 거짓 표시(13.8%) 순이었다. 


실제로 선택 입력 사항임에도 건너뛰기 버튼을 흐리게 표시해 필수처럼 보이게 화면을 구성하거나, 회원가입은 웹/앱 모두 가능한데 탈퇴는 앱에서만 가능하게 하거나, 1+1으로 표시한 가격이 실제로는 단품 가격인 경우가 있었다. [그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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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군에 따라서 ‘의류몰’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정보만 강조(20.0%) 유형이 가장 많았지만 ‘뷰티몰’은 필수정보 누락(21.9%),‘명품몰’은 타임세일 기간 마감 후 할인가 유지(21.4%)  유형이 다수였다.  [그림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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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모바일 앱보다 PC 웹(53.1%) 환경에서 눈속임 상술이 더 많이 발견되었는데 PC 웹(85건) 환경에서는 할인정보 거짓 표시(21.2%), 회원가입 대비 어려운 탈퇴(15.3%)가 많았고, 모바일 앱(75건)에서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정보만 강조(21.3%) 유형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피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13개 유형의 눈속임 상술(115건, 71.9%) 가운데 67건(41.9%)은 조사 당시에는 법적 근거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48건(30.0%)은 법으로 규제 가능하여 사업자의 신속한 자율개선과 시정이 요구되었다. 


* 입법공백이 발생했던 6개 유형의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완료(‘24.2.13.)


2024년 소비자 정책 시행계획에서 정부는 다크패턴, 온라인상 부당광고에 대한 조사 시정을 강화하겠다 밝힌 바 있다. 사업자에게 준수 가이드라인(23.7.31. 배포) 활용, 자율적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눈속임 상술에 대한 실태 확인도 필요하다. 최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통과로 법 시행일인 1년 후(‘25.2.13.)부터 온라인 다크패턴 6개 유형이 금지 행위에 포함되어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YWCA는 온라인 환경 변화로 새롭게 대두되는 소비자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소비자 교육·홍보,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온라인 눈속임 상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디지털 시대소비자 주권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별첨 1 : 조사결과 요약 

- 별첨 2 : 눈속임 상술 유형 (4개 범주, 19개 유형) 



보도 문의 _ 사회운동국 생명운동팀 김진아 간사 (02-3705-6067)